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돈만 전달했다”는 사정은 혐의를 벗겨 주지 않지만, 형을 가르는 자료는 됩니다.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는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적용되는 것이 재판 실무이고, 수거책·송금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두 건의 범행에서 피해금을 인출·송금했고,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가담의 실질과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구분한 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역할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처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고,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상태였고, 두 건의 범행에 관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피해 금액은 각각 8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인식으로는 “돈을 찾아서 보내는 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역할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행위로 보고,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을 적용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지위가 낮다는 사정이 곧 책임의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두 건의 범행이 더해져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의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거책·송금책 역할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쟁점
| 쟁점 | 사건에서의 구도 | 대응의 방향 |
|---|---|---|
| 가담의 성격 | 조직의 핵심 구성원인지, 지시를 받아 수행한 말단인지 | 지시 경로와 업무 범위를 특정해 가담의 실질을 구분 |
| 고의의 정도 | 범죄의 전모를 알고 가담했는지 | 조직이 합법적 거래로 설명한 경위를 들어 확정적 고의를 다툼 |
| 피해 회복 | 피해자 2명, 합계 2,800만 원이 미회복 상태 | 전액 변제와 합의를 선고 전에 완료 |
| 양형 자료 |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는 구도 | 초범·생계 곤란·사회적 유대·재범 위험성 낮음을 자료로 입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했던 것은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의 경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순간 반성의 기회까지 잃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면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되, 가담의 실질과 인식의 정도는 끝까지 구분해 주장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가담의 위치를 조직도 안에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람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행위만 수행한 말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지시가 내려온 경로와 의뢰인이 알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정리해, 조직의 핵심 구성원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가담자의 양형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조직은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래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범죄의 전모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다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혐의를 벗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받기 위한 것이었고,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선고 전에 끝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가장 큰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피해금 2,800만 원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변제는 단순한 감형 사유가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선고가 임박해서 시작한 변제는 같은 금액이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초범이라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를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경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섯째, 범행 동기와 사회적 유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생계가 곤란해진 사정이 범행 가담의 계기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양형에서 “왜 이 범행에 들어갔는가”와 “앞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질문이고, 둘 다 답해야 합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담이 단순한 역할 수행에 그쳤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거책·송금책 역할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판결에서 고려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단순 가담 —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역할이었다는 점
- 피해 변제 완료 — 피해금 전액이 변제되었다는 점
- 처벌불원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초범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의 인적 사항, 범행 시기와 장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가담 기간과 적극성, 피해 변제 여부와 그 시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경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건과 무엇이 달랐나
법무법인 우경이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방어의 축이 서로 다릅니다.
- 조직이 조세 관련 수금 업무로 위장한 구인 공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시 내용이 분업화되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 이 사건의 축은 그와 다릅니다. 가담 경위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았던 대신, 피해 회복을 선고 전에 완결한 것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 가담 정황이 약한 사건에서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정해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정황이 불리한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변제와 합의로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수사 기록과 본인의 진술 이력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 “정말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과했거나, 사무실·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거나, 가명을 쓰게 했거나, 타인 명의로 쪼개서 무통장 입금을 했다면, 법원은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부인만으로 버티다 인정하는 순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 “정상 업무로 믿었던 근거”를 시간 순으로 모으십시오.
구인 공고 화면, 지시 메시지, 보수 지급 내역, 이동 경로가 자료입니다. 휴대전화를 포맷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방어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일입니다. - 피해 변제는 빠를수록 평가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변제와 선고 직전의 변제는 받는 평가가 다릅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 변제와 변제 계획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 합의는 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경로와 합의서 문언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십시오.
보이스피싱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 추적, 공범 진술이 얽혀 있고 첫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더라도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카드만 넘긴 경우도 별개의 처벌 대상입니다.
계좌 관련 정보의 양도·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그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역할별 적용 법률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처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관여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진 금액만이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편취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정범이 적용됐고, 다툼은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로 엄벌 기조가 뚜렷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에 피해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탄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Q. 피해금을 전부 갚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제의 시기와 방식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송금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두 건 이상 가담하면 얼마나 불리해지나요?
A. 여러 범행이 함께 재판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이 사건도 두 건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건수가 늘어날수록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에 관한 소명의 비중이 커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유죄 판결 자체는 남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과 자격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필요할까요?
A.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고, 추측에 기반한 답변 한 줄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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