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는 했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남았습니다 —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상대방의 항소·상고까지 막아 확정된 사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경우 별개의 문제이고, 그 두 가지만 남은 사건은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분할 대상에 넣을 것인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융자산이 있다거나 계좌에서 출금한 돈과 급여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그 주장들을 증거와 기준 시점의 법리로 하나씩 걷어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받았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까지 방어해 결과를 확정시켰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 판단의 틀은 유책배우자 완전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협의가 막혔고, 그 상태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등의 뿌리는 오랜 혼인 생활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이유 없이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었다고 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난 일이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경을 찾은 시점의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증거가 남아 있는 사정만으로 유책성과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가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뒤쪽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넓게 잡으려 했고,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쟁점 상대방(피고)의 주장 대응의 방향
위자료 책임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 혼인 기간과 귀책사유의 내용·정도를 남아 있는 자료로 특정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구성
입증이 어려운 사실 — 자료가 없는 폭행 주장에 기대지 않고, 장기간의 의심과 그로 인한 고통이라는 입증 가능한 축으로 재구성
금융자산의 존재 원고에게 금융자산이 있다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분할 대상에서 배제
계좌 출금액·급여 원고가 계좌에서 출금한 돈과 받은 급여도 적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들어 산입할 수 없음을 입증
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기여를 인정할 사정이 없음을 제시
분할 방식 — 각 재산을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관철
항소·상고 1심 판단이 부당하다 1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준 시점 법리를 그대로 유지해 불복 이유가 없음을 소명

이 사건에서 다툼의 실질은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분할의 분모(分母)에 무엇을 넣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적극재산이 넓게 인정되면 비율이 같아도 정산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 분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대응도 항목별로 기준 시점과 증거를 따져 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1

첫째, 입증 가능한 사실만으로 위자료의 축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일 가운데 폭행 부분은 시간이 지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입증되지 않을 주장에 사건의 무게를 걸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근거 없는 의심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라는 축으로 청구를 재구성했습니다.

혼인 기간, 귀책사유의 내용과 정도를 자료로 뒷받침해 피고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올리고 내리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증거가 없다”는 점 자체를 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융자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있다고 말하는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도 같은 비중으로 다퉈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융자산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그 항목을 분할 대상에서 걷어냈습니다.

셋째, 기준 시점을 사건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재직 중 받은 급여까지 적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원칙을 들어, 변론종결일 당시 의뢰인에게 남아 있지 않은 금원을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가”는 액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2

 

넷째, 상속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지켰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적극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다섯째, 분할 방식을 금전 정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공유로 남기거나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이혼 후에도 당사자를 계속 묶어 둡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각 재산을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분할 비율에 비해 더 많이 보유한 쪽이 부족한 쪽에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정산 방식을 관철했습니다.

관계를 한 번에 끊어 두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섯째, 항소·상고를 새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서 상고까지 했습니다. 상급심에서 흔한 실패는 1심에서 이긴 논리를 다시 짜면서 사실관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1심에서 확정한 사실과 기준 시점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가 새로 꺼낸 주장에만 대응해, 불복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일곱째,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지급까지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면서 사건을 운영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모두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인용 — 혼인 기간과 피고의 귀책사유의 내용·정도가 참작되어, 피고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적극재산 항목 배척 — 금융자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좌 출금액과 급여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 제외 —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재산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명의 귀속 + 금전 정산 방식 채택 — 각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고, 분할 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금전으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 기각 — 피고의 불복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의 인적 사항, 혼인 기간, 재산의 종류와 소재,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 내용, 재산의 형성 경위, 특유재산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경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건과 무엇이 달랐나

법무법인 우경이 수행한 이혼 사건들은 다투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 이 사건의 축은 분할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이혼 여부에는 다툼이 없었고,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재산의 평가액이 아니라 기준 시점과 증거의 유무에서 났습니다.
  • 반대로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사건에서는 다퉈야 할 것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 유책성의 입증과 양육 문제였습니다(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친권 확보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사례).
  • 채무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적극재산이 아니라 소극재산이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진 사업상 채무를 상대방 부담으로 정리한 사건의 경과는 배우자가 내 명의로 진 사업 빚 사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붙어도, 분할 대상을 줄이는 사건과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사건, 채무의 귀속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이혼 합의서를 썼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했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의 청구입니다. 합의서에 금전 문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 기준 시점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 있던 돈”을 근거로 한 상대방의 주장에는 이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와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쉽습니다.
  4. 상대방이 “너도 재산이 있다”고 할 때를 대비하십시오.
    계좌 입출금 내역과 급여 명세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를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분할 방식도 협상 대상입니다.
    지분으로 나눌지,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이혼 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만 보지 말고 방식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6.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바로 상담하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보전조치로 묶어 두면 처분이 막히고 생활에도 영향이 갑니다. 본안의 결론과 함께 집행 해제의 경로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7. 2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십시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8.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결론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불복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서둘러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재산분할만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 합의서는 작성되어 있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만 소송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이 금전 문제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쓰거나 받은 돈을 그대로 적극재산에 더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정이 있는 사건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

 

Q.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수입 활동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처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이어서 이혼의 책임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판례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부양적 요소나 유책의 정도를 보충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이와 달리 유책사유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Q. 재산분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 문제를 뒤로 미뤄 둔 사건에서 이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A.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활용해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확정해 나갑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승소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상대방이 자진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도 마찬가지이므로,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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