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몫”을 나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고, 퇴직할 때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강행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이미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도 아니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그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증거로 확정해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판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요건과 절차 전반은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이미 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매월 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원을 받아 왔는데, 회사는 그것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한 퇴직금이므로 퇴직 시점에 따로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주장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그 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임금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면 오히려 그동안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 구도는 근로자에게 두 겹으로 불리합니다. 하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받은 금원을 반환할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소송을 걸면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말 앞에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쟁점
| 쟁점 | 회사 측의 주장 | 대응의 방향 |
|---|---|---|
|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 매월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 |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고,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임을 전제로 구성 |
| 그 돈이 퇴직금이었는지 | 의뢰인의 다른 계좌로 매월 지급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약정서 어디에도 퇴직금이라는 취지가 없다는 점을 특정 |
| 부당이득 반환 주장 |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라면 부당이득이니 반환해야 한다 | 실질이 임금이고 형식만 분할 약정을 취한 경우에는 반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축으로 반박 |
| 당사자의 인식 | — | 의뢰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때부터 그 금원을 임금에 포함해 산정했던 경위를 제시 |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지점은 “약정이 있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약정의 존재는 회사도 근로자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실제 쟁점은 그 약정을 법이 효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효력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회사의 전략은 뒤쪽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대응의 무게도 그쪽에 두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1
첫째, 약정의 효력부터 법리로 끊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 역시 강행법규에 어긋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의 분할 약정이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둘째, “퇴직금이라는 취지”가 기록에 없다는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금원을 의뢰인의 다른 계좌로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은 금원의 성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 밖의 약정서 어디에도 그 돈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이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하나하나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분할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주장은 “퇴직금이 아니라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그 반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축을 세우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들어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과 상계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일반 요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2
넷째, 당사자가 그 돈을 어떻게 불러 왔는지를 증거로 썼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때, 회사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에 포함해 산정했습니다. 분쟁이 커지기 전의 이 기록은 양쪽이 그 금원을 임금으로 인식해 왔다는 정황이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진정 당시의 산정 내역을 그대로 제출해, 사후에 만들어진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다섯째, 쟁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사건은 평균임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근로자성 같은 쟁점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 기간과 근로자성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우경은 분할 약정의 효력과 기지급금의 성격이라는 두 축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지점을 좁히는 것이 그 자체로 전략입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전제로 두었습니다.
퇴직금 사건에서 판결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진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검토하면서 사건을 운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당해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인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 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 분할 약정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주장 배척 — 재직 중 따로 받은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반환채권을 전제로 한 회사의 상계 주장은 그 전제가 깨지면서 함께 이유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상호, 업종, 급여와 퇴직금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사건의 결론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재, 지급 경위, 당사자가 그 금원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경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건과 무엇이 달랐나
법무법인 우경이 수행한 임금·퇴직금 사건들은 다투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 이 사건의 축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지급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매월 건너간 그 돈을 임금으로 볼지 퇴직금으로 볼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계좌 내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빈칸에서 났습니다. - 반대로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형사 절차에 놓인 사건에서는 다투어야 할 것이 금원의 성격이 아니라 절차와 양형이었습니다(임금체불 항소권회복 후 집행유예 사례).
같은 “퇴직금”이라는 말이 붙어도, 민사에서 금원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과 형사에서 책임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금액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항목 구분이 없다면 회사의 분할지급 주장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 근로계약서와 별도 약정서를 찾아 두십시오. 회사가 분할 약정을 주장하려면 그 취지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 입금 계좌와 입금 명세를 정리하십시오. 어느 계좌로, 매월 얼마가, 어떤 적요로 들어왔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금원의 성격을 다툴 때 기준점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 단계의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진정서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적었는지는 나중에 양쪽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록이 쓰였습니다.
- “돌려달라”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이 곧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임금이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3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십시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진정과 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업주에 대한 압박과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급한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반대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 더 서둘러 상담받으십시오. 사용자가 먼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오는 구도에서는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혼자 판단하는 동안 방어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퇴직 시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강행법규에 어긋납니다. 다만 결론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재,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사유를 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를 위한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등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열거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합의”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그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니 부당이득이다”라며 돌려달라고 합니다.
A. 이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있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인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라면, 반환을 전제로 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A.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과 지급은 별개여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1년을 조금 넘게 일했거나 근무 시간이 짧았다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 기간이 들어갈 수 있으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사업주가 자진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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