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3,500만 원 청구가 1,500만 원으로 —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쟁점으로 2,000만 원을 줄인 사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책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얼마가 적정한지”입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남는 쟁점은 위자료 액수이고, 액수는 원고가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부정행위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부정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대신 위자료 산정 기준 자체를 쟁점으로 세웠고, 특히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쪽의 절차와 요건은 상간소송 대응 완전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A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눈에 띄는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했습니다.

즉 원고는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 전부를 묻고 있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경을 찾은 것은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에서였습니다.

쟁점

쟁점 원고 측 구도 대응의 방향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혼소송이 취하되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액수 산정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
부정행위의 태양·기간 가해의 정도가 중하다 객관적 증거에 나타난 내용·기간·횟수와 주장 사이의 간격을 지적
혼인 기간·가족관계 피해가 전면적이다 혼인 기간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분석해 침해의 실질적 영향을 객관화
책임의 분배 제3자인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제3자에게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전제로 형평을 주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증거와 충돌할 때 오히려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을 액수로 좁히고, 그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 사정들을 하나씩 사실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실제 이혼에 이른 사건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사건은 정신적 고통의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고통이 가정을 해체할 정도의 치명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을 증거에 비추어 다시 측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내용·기간·횟수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주장된 가해 정도를 전제로 한 3,500만 원의 배상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를 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A의 혼인 기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객관화했습니다. 감정적 비난에 감정으로 응수하는 대신,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입니다.

넷째, 조기 종결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일상에 미치는 부담이 커집니다. 서면으로 다툴 지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원고가 요구한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청구액의 약 57%가 감액 — 3,5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액수 쟁점에 집중한 변론이 반영 — 혼인관계 유지,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라는 참작 사정이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의 인적 사항,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시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간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감액 폭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현재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취하되었는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 중 하나입니다.
  2. 전면 부인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인은 액수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을 사실관계와 액수 중 어디에 둘지 초기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3.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4. 대화·메시지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을 특정해 과장된 주장을 바로잡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접촉을 피하십시오.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은 기록이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6. 위자료 산정 기준 자체를 이해해 두십시오.
    이혼·상간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는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에서, 상간 관련 금전 청구를 받아낸 사건의 경과는 상간 구상금 청구 승소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상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참작 사정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저만 배상해야 하나요?

A.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실제 이혼에 이른 사건보다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액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취하한 점이 감액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Q.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알지 못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액수도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책임의 유무와 액수의 산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의 변론도 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Q. 합의로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판결까지 가는 것이 나을까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이 예상 판결 범위보다 높다면 다투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조정으로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정리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A. 판결은 지급할 금액과 지체 시의 이자를 정하는 것이어서 분할 지급이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지급 방법까지 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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