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며, 원고 청구액(통상 3,000만~5,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감액 요소를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적 구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원고)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로서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뒤에서 설명할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원고와의 직접 접촉·감정적 대응 — 사과나 해명을 하려다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남고, 감정 충돌로 사건이 악화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와의 연락 유지 — 소송 중 다시 연락하는 것은 위자료 증액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 방치 — 다투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과 감액 전략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유효한 감액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 사실: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박 지점입니다.
- 악의적 목적의 부재: 기혼 사실을 알았더라도 가정을 파괴하려는 적극적 의도나 악의적 행태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 즉각적 관계 단절과 사과: 사건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은 주요 감액 참작 사유입니다.
- 혼인 기간·파탄 경위: 부부의 혼인 기간이 짧거나,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에 위기가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점 대조로 입증합니다.
- 증거 검증: 원고 제출 증거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찾아 반박합니다.
무조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유사 판례 분석으로 적정 위자료 수준을 파악한 뒤 합의·조정으로 조기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자료를 혼자 물었다면 — 구상금 청구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판결금을 전액 지급해 공동의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세 가지는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② 판결금 전액 지급으로 상대방도 채무를 면했다는 사실(공동 면책), ③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담 비율입니다. 실무의 승부처는 부담 비율 산정입니다 — 상대방이 부정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최소한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판결문·증거 재분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실제 사례
- 위자료 청구액 절반 감액 —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 유지, 관계 단절과 사과, 단기 혼인 기간 등을 전략적으로 입증해 청구액의 50%를 감액시킨 방어 성공 사례
- 구상금 청구 전부 인용 — 상간 소송 판결금을 전액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를 받아낸 사례 → 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 소송을 당하면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A.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불법행위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고 볼 객관적 정황(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혼인이 유지되더라도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액수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감액 사유로 활용됩니다.
Q. 합의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판결까지 가는 게 나을까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유사 사건의 판결 수준보다 과도하다면 판결이 유리할 수 있고, 신속한 종결과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면 적정 금액의 조정·합의가 유리합니다. 유사 판례 기준의 적정선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의 검토: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상간·이혼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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