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신축 현장의 설비 공사를 마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받은 사례

공사대금 소송의 승패는 “얼마를 못 받았는가”가 아니라 “계약대로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도권 6개 신축 현장의 전기·통신·소방 설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수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현장별 계약과 대금 산정 근거를 분리해 정리하고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과 사용전검사 결과로 완공 사실을 확정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 및 소방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수도권 일대 총 6곳의 신축 현장에 대한 전기·통신·소방 설비 공사를 도급받았고, 각 현장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지정된 기한 안에 전부 마쳤습니다.

공사가 최종 완료된 뒤 의뢰인은 산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수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비 공사 업체는 자재를 먼저 사들이고 인건비를 먼저 지출한 뒤 준공 이후에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금 회수가 한 번 밀리면 다음 현장의 자재 대금과 급여가 연쇄적으로 막힙니다. 의뢰인 역시 자금 운용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쟁점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현장이 6곳”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서 다투어질 지점이 늘어났습니다.

쟁점 사건의 상황 대응의 방향
도급계약의 성립 현장마다 계약 조건과 범위가 다름 현장별 계약서와 부속 서류를 각각 분리해 특정
공사의 완공 여부 완공 시점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음 사용전검사 합격 판정 등 객관적 자료로 확정
대금 산정의 근거 6개 현장의 대금이 뒤섞여 있음 현장별 기성·정산 내역을 나누어 재구성
기성고 다툼 시공 범위와 물량에 대한 반박이 예상됨 건축사사무소 감정촉탁으로 제3자 판단 확보
지연손해금 원금만 청구하면 지연이 상대방에게 유리 상사법정이율과 소송 후 이율을 함께 청구

특히 설비 공사는 건축 공정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어디까지가 의뢰인의 시공분인지가 눈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는 하자가 있다”, “물량이 계약과 다르다”는 식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대금 전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6개 현장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6개의 입증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현장이 여러 곳인 사건에서 대금을 뭉뚱그려 청구하면, 상대방은 가장 다툼의 여지가 많은 한 현장을 공격해 전체 청구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각 현장의 계약서, 시공 범위, 대금 산정 근거를 따로 정리해 현장 하나가 다투어져도 나머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둘째, 완공 사실을 제3자의 판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기·소방 설비는 사용 전에 법정 검사를 거칩니다.

이 검사에 합격했다는 판정 결과는 의뢰인이 스스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전문 기관이 남긴 기록입니다. 완공 시점에 대한 다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을 진행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공사대금을 당사자 주장만으로 다투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감정을 통해 시공 물량과 그에 대응하는 대금을 제3자의 판단으로 확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넷째, 원금과 함께 두 단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 제기 전까지는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소 제기 이후에는 그보다 높은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금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신속한 선고에 집중하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과 절차 전반은 공사대금 청구에 정리되어 있고, 판결을 받은 뒤의 회수 절차는 강제집행재산명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
  •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된 연 6%의 상사법정이율과, 소송 제기 이후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것
  • 소송비용 전부를 패소한 피고가 부담할 것
  •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일부만 인용되거나 지연손해금이 깎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대금 사건에서,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서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각 현장의 위치와 구체적인 대금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의 결과는 계약서의 문언, 시공 범위, 완공 입증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현장이 여러 곳이면 서류도 현장별로 나누어 보관하십시오. 계약서, 발주서, 기성 청구서, 정산 내역을 현장 단위로 분리해 두면 소송 단계에서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완공 사실을 제3자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용전검사 합격 판정, 준공 도서, 감리 확인 등 자기 회사 밖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완공 다툼에서 가장 강합니다.
  3.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시간을 내주지 마십시오. 공사대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자산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원금만 청구하지 마십시오.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야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쪽이 상대방이 됩니다.
  5.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과 병행한 가압류 검토가 실제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구두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발주서, 작업 지시 기록, 메신저 대화, 기성 청구와 입금 내역 등으로 도급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입증의 난도가 높아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이른 시점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하자가 실제로 있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 비용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주장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감정을 통해 범위를 확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감정촉탁을 하면 소송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A. 감정 자체에는 기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만 시공 물량과 대금을 당사자 주장만으로 다투면 심리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의 폭과 금액의 규모를 보고 감정이 실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반 채권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계약의 내용과 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시효 문제를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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