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재결합 뒤에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대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했다가 자녀를 위해 다시 동거했지만, 그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대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지속,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정리해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제도 전반의 요건과 대응 방법은 상간자 소송에 정리했으며, 이 글은 그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투어졌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대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은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재결합 이후에는 관계가 정리되기를 기대했지만, 배우자는 그 뒤에도 상대와의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면서,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하고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쟁점

상간자 소송은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음 항목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 확인이 필요했던 내용
부정행위의 존재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을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가
기혼 사실의 인식 상대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파탄 시점 관계가 시작·지속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가
위자료 액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의 존재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별거와 재결합이라는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별거 사실만 떼어놓고 보면 상대방 측에서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별거를 파탄이 아니라 회복 과정으로 위치시켰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위해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별거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결합의 경위와 그 이후의 생활 실태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를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기 전의 관계, 별거 기간의 관계, 재결합 이후에도 계속된 관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재결합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셋째,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화했습니다. 상대와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는 점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항변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가 소송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의 근거를 사정별로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개별 항목으로 정리해 액수 산정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다섯째,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관리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는 행위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 단계부터 적법한 범위를 정해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10므4095 판결 참조).

반대로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패가 “외도가 있었는가”보다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에서 갈리는 이유입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인용된 위자료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자료부터 적법하게 확보하십시오. 메시지, 사진, 목격 정황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범위를 먼저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는 배우자 외도 증거에서 정리했습니다.
  2.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모으십시오. 같은 직장, 공통 지인, 가족 관련 대화처럼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별거·재결합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은 흔히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항변합니다. 재결합 시점과 그 이후의 생활 실태를 특정해 두면 이 항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이혼과 분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찾아가는 대응은 피하십시오. 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기준은 이혼 위자료에서, 상간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부담을 되돌려 받은 다른 사건은 상간자 구상금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별거 중에 만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경위, 기간, 이후 재결합 여부와 부부의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후 자녀를 위해 재결합한 경과가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이나 공통 지인, 대화 내용처럼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고려한다면 청구 시점과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의 유무,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특정 금액을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 상담 신청

 

검단 사무소 : 인천 서구 이음대로428 3층 312호 / 당하동 1243-2 /0507-1379-9241

검단 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김포 사무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208호 / 학운리 2981 / 0507-1387-9241

김포 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인천 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3번길 8 청인빌딩 302호 / 학익동 37-2 / 0507-1347-9241

인천 사무소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