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선급금 5천여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선급금은 “이미 써버렸다”는 이유로 반환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미이행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증거로 정리되면 전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 선급금을 먼저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약속한 일정에 착수하지 않았고 자금과 공정이 함께 묶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계약 미이행의 경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과실을 입증 자료로 구성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한 5천 3백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진행을 위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가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선급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선급금은 자재 구입과 초기 인건비 등 착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방을 위해 대금 일부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래 관행상 흔히 쓰이는 방식이지만, 돈이 먼저 나가고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전부 지급한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급금이 지급된 뒤 상대방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뢰인은 후속 공정과 자금 운용에서 연쇄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상대방이 반환을 미루자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쟁점

선급금 반환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정당하게 소비되었는가”입니다.

쟁점 사건의 상황 대응의 방향
계약 미이행의 책임 소재 상대방이 약정한 일정에 착수하지 않음 이행 지체·불이행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선급금의 사용 내역 착수 비용으로 이미 사용했다는 반박이 예상됨 실제 투입 사실과 증빙의 부존재를 지적
전액 반환 가능 여부 실무상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미이행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집중 입증
지연손해금 반환 시점부터의 이자 가산 청구취지에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포함
다수 당사자의 책임 관련 당사자가 복수인 구조 연대책임 범위를 구분해 청구

선급금은 계약 이행을 전제로 미리 건넨 돈이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고, 다툼은 그 다음 단계인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가”에서 벌어집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미이행 사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계약 체결일, 선급금 지급일, 약정된 착수·완료 시점,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이행 지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계약 분쟁에서 시간의 순서는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이미 사용했다”는 방어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선급금 반환 사건에서 상대방은 통상 자재 구입과 준비 작업에 상당 부분을 지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투입된 자재나 작업의 존재, 그에 대응하는 지출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공제 주장이 성립할 기초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책임과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정, 지급 내역, 이행을 촉구한 연락 기록 등 계약 미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과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반환받아야 할 원금만 청구하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 시간을 끄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당사자별 책임 범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복수인 구조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느 범위에서 연대해 부담하는지가 정리되어야 판결 이후의 실제 회수가 수월해집니다.

청구 단계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공사대금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의 절차는 공사대금 청구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전된 금원을 되찾는 구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 미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선급금 5천 3백만 원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급금 반환 사건에서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공사 내용과 현장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 반환 사건의 결과는 계약서의 문언, 실제 투입 내역, 미이행의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선급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남기십시오. 어떤 일정까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분쟁의 절반은 문서로 정리됩니다.
  2.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전화 통화만으로 재촉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문자·메일·내용증명 등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촉구 사실을 남겨 두어야 이행 지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과 병행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실제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4. 원금만 청구하지 마십시오.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쪽이 상대방이 됩니다.
  5. 미이행이 확인되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자금을 소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급금은 상대방이 이미 썼다고 하면 못 돌려받나요?

A. 실제로 계약 이행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출이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빙으로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빙 없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내역, 견적서, 메신저 대화, 작업 지시 기록 등으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난도가 올라가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성격이 다른 청구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은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별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형사 책임까지 지나요?

A.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에 따라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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