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예상되던 미성년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미성년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사재판을 받느냐, 소년보호사건 넘어가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고, 형사재판과 전과 기록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혐의를 다투는 대신 조사 단계부터 인정과 반성,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구성했고,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절차의 갈림길이 수사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점의 상담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절차

소년법은 소년의 비행에 대해 두 갈래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과 이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구분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판단 주체 형사법원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절차의 목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소년의 교화와 환경 조정
결과 징역·벌금 등 형벌 1호~10호 소년보호처분
전과 기록 남음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음

소년법상 형사책임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까지 있으며, 4호·5호가 보호관찰, 6호 이상이 되면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에서 방어의 목표는 “혐의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절차로 갈 것인지와 어느 단계의 처분을 받을 것인지를 함께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보호자와 직접 소통해 사건 정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본인의 진술만으로 경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과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대응의 방향을 초기에 결정했습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성년자가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셋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진정한 반성이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넷째,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비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연령,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 소년부 송치를 정당화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의 환경입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생활 환경의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방어권 행사와 이후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료 제출과 협조 태도를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단계의 절차 자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소년부 판사는 비교적 가벼운 단계의 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절차를 마쳤고,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감독하는 절차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연령, 지역, 학교와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사건의 처분은 비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생활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십시오. 미성년자 사건은 절차의 갈림길이 수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2. 보호자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본인만이 아니라 돌아갈 환경을 봅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검토하십시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그에 대한 태도는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무리한 부인은 위험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구분하지 않은 전면 부인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갖추어 다투어야 합니다. 성인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 원칙은 폭행 혐의 형사사건 대응에서도 다루었습니다.
  5. 보호처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의 이행 상태에 따라 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관리도 함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은 남으며,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Q.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비행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의 처분을 받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Q. 학교에 통보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처분의 종류와 학교의 자체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기록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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