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
| 분야 | 형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의뢰인 | 동종 전력 2회(벌금형 약식명령)가 있는 피고인 |
|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재범 — 실형 위험이 높은 사안 |
| 결과 | 집행유예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거듭된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면, 승부는 양형에서 갈립니다. 변호인단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 경위의 소명 — 모임 중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려다 운전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
- 재범 방지의 실행 — 반성의 말이 아니라 행동: 보유 차량을 매각해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음을 입증
- 부양 상황 — 갓 태어난 자녀와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 상황을 자료로 제시
- 한계의 명확화 — 음주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
법원은 이러한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여기에 더해 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은 가중처벌되고, ②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으로 상해 시 1~15년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처벌이 올라가며, ③ 측정 거부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이 재판까지 이어지고, 양형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 처분·치료 프로그램 이수처럼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시작할수록 변론의 재료가 쌓입니다. 인명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실형 위험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위·재범 방지 노력·부양 상황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 사례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났던 과거 사건도 전력으로 잡히나요?
A. 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되며, 확정 후 10년 이내의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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