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
|---|---|
| 분야 | 채권추심 (물품대금·약정금) |
| 의뢰인 |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제조·판매 법인 |
| 진행 | 내용증명 → 지급이행각서 → 약정금 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결과 | 승소 판결 후 미수금 전액 회수 |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작·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수차례의 청구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이행각서까지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진행
증거의 축적. 소송 전 단계의 조치들이 그대로 증거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공급 사실), 내용증명(청구 사실), 지급이행각서(채무 승인)를 갖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판결 후에도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오래 받지 못하던 물품대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훨씬 짧아, 미수금을 “언젠가 주겠지” 하고 두다가는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채무 승인 문서를 받아두면 소송이 쉬워집니다. 이 사건의 지급이행각서처럼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는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입니다. 문서화가 어려우면 대금을 인정하는 문자·통화 기록도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회수 설계는 소송 전에 시작됩니다. 승소해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과 병행한 재산 파악, 필요시 가압류, 판결 직후의 신속한 압류·추심 — 이 연결이 실제 입금을 만듭니다. 절차 전반은 해설 글에서 다룹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가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언제 법적 절차로 가야 하나요?
A. 물품대금 시효(3년)를 기준으로 역산해 판단하세요. 두 번 이상 약속이 깨졌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못 박고, 그래도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타이밍입니다.
Q. 소액이라 소송 비용이 아깝습니다.
A.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로 간이·신속하게 진행되고, 다툼이 없는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입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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