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총정리

판결에서 이겼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은행·회사·집주인 등)에게 받을 돈을 법원 명령으로 묶어두고(압류),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권한(추심)을 부여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통장 압류가 가장 흔한 예이며,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거의 모든 금전채권이 대상입니다.

  • 예금채권(통장 압류) —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을 묶고 직접 지급을 청구
  • 급여·퇴직금채권 —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매월 급여와 장래 퇴직금을 압류. 단, 급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원칙적으로 2분의 1, 최저생계 보호 기준)가 있어 전액 압류는 불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을 압류
  • 그 밖에 공사대금, 외상매출금 등

신청 요건 —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① 집행권원.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 단계라면 먼저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② 압류할 채권의 특정. “채무자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은행, 어느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채무자의 예금계좌와 급여지급처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특정이 정확할수록 회수 확률이 올라갑니다.

③ 신속성. 압류 낌새를 채무자가 알아채면 예금을 빼돌리는 일이 흔합니다. 결정문이 채무자보다 은행에 먼저 송달되도록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해뒀다면 — 본압류로 이전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둔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 돈을 꺼내올 권한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 관리입니다 — 가압류 후 본안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본안소송·본압류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과 마지막 관문, 추심신고

  1. 집행권원 확보 → 2.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재산조회) →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4. 법원 결정·제3채무자 송달 → 5.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 6. 추심신고(민사집행법 제236조)

마지막 추심신고가 의외의 승부처입니다.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받은 돈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 추심한 금액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회수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실제 사례

  • 물품대금 미수금 전액 회수 — 대금을 계속 미루던 거래처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오래 묵은 미수금을 전부 회수한 사례 → 사례 보기
  • 제3채무자 채권 압류로 회수 — 연락을 회피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특정해 압류·추심명령 인용을 받아,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변제받는 지위를 확보한 사례

양육비 미지급도 같은 원리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 해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류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 시점의 잔액 범위에서만 회수됩니다. 그래서 압류 전 재산 조사로 “돈이 있는 계좌”를 특정하는 것과, 급여처럼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함께 압류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 월급은 전부 압류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저액 급여는 최저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압류 가능 범위 안에서 매월 회수됩니다.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요?

A.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까지 예측해 압류 시점과 대상을 설계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상황 징후가 보이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의 검토: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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