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접근·연락을 지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반대로 연인·이웃 간 갈등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행위 — 무엇이 ‘스토킹 행위’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동거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문자·SNS·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촉해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어, “직접 만난 게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처벌 수위 — 반의사불벌 폐지가 바꾼 것
| 구분 | 처벌 |
|---|---|
| 스토킹범죄(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 별도 처벌(형사처벌·과태료 등) |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정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안이 중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전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정식 재판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직권으로 즉시 취하는 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며 ① 서면 경고,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유치장·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로 나뉩니다.
특히 4호 유치는 정식 구속영장 없이도 신병이 구속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접근금지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연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라면 — 증거와 신청 전략이 결과를 만든다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므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문자·통화·메신저·사진·녹음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단순히 “무섭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 접근금지로 충분한지, 신변 위험이 커 유치까지 필요한지 — 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잠정조치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내려집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방어의 출발점
연인·부부·이웃 사이의 갈등이나 채무 관계에서의 연락이 감정적 대응과 맞물려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려는 문자·전화가 ‘2차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형을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는 성립요건을 다투는 데서 출발합니다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이 수행한 사건 중에도 이웃 간 생활 갈등에서 비롯된 스토킹 고소에 대해 CCTV·사진 자료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혐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협박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 도달)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사 첫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관련 혐의를 폭넓게 검토하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의 일반 원칙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처벌 해설에서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카카오톡·SNS 메시지만 보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접근금지(잠정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가볍게 봐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고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의 검토: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상담 → 상담 신청
검단 사무소 : 인천 서구 이음대로428 3층 312호 / 당하동 1243-2 /0507-1379-9241
김포 사무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208호 / 학운리 2981 / 0507-1387-9241
인천 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3번길 8 청인빌딩 302호 / 학익동 37-2 / 0507-1347-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