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혐의를 받게 됐다면 — 처벌 수위, 운반책·투약 사건의 쟁점, 초기 대응 순서

마약류 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투약과 판매만이 아닙니다.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 물건을 옮겨 준 경우,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이 높고 증거 인멸과 공범 연락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재판보다 조사 초기에 결과가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행위 유형별 처벌의 얼개, 이른바 “몰랐다”는 주장이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해외에서의 행위가 국내에서 처벌되는 이유, 그리고 조사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처벌되는가 — 사용만이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법이 정한 절차 밖에서 다루는 행위 전반을 금지합니다. 사용·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보관, 관리, 매매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직접 마약을 만지지 않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를 위한 장소나 시설,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알면서 옮겨 주기만 한 경우, 잠시 보관해 준 경우, 대금을 대신 받아 준 경우 모두 사건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범 구조도 이 유형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누가 어느 역할을 맡았는지를 재구성합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처벌 수위의 얼개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원문 자료에 반복해 정리된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처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 알선, 사용, 소지·소유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헤로인·대마 등과 관련한 매매·알선, 소지·소유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사용, 금지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제공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소지·흡입 유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여기에 거래된 마약류의 가액에 따른 가중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반만 했더라도 옮긴 마약류의 가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리 목적이나 해외 수출입이 결합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이 표는 얼개를 보여 주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마약류의 분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구체적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수사 기록을 보고 확정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상담은 “무엇인지 모르고 옮겼다”는 사안입니다.

공항에서 부탁을 받고 가방을 들여왔다가 바닥에 숨겨진 필로폰이 적발된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 두는 일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인식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받은 대가가 일의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 연락 방식이 은밀했는지(대포폰, 텔레그램 등 흔적이 남지 않는 수단)
  • 물건의 인수·인계 방식이 통상적인 배송과 달랐는지
  •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즉 쟁점은 “확실히 알았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감수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대응은 효과가 적고, 가담 경위와 안내받은 내용, 대가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제출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모집 공고 화면, 지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자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한 행위도 처벌되나

처벌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의 범죄에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조).

그래서 여행지에서 그 나라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했더라도 귀국 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중 해피벌룬이나 대마를 접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는 사례,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그 집행된 형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초범·투약 사건에서 선처가 인정된 경우

법무법인 우경이 대리한 사건 중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한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일시적인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 투약량이 소량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사정이 있다는 점
  • 정신과 상담 이력과 이후 치료·재활 계획
  • 가족의 보호와 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같은 혐의라도 이런 사정이 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반성문 한 장으로 대체되는 대응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에서도 같은 원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해야 할 일

  1.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공범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른 채 한 첫 진술이 이후 전체 방향을 묶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증거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화 기록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고,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색이나 제모 역시 손톱·발톱 감정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3.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모집 경위, 지시 내용, 대가의 액수와 지급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4.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방향을 빨리 정하십시오. 반성의 진정성, 치료와 재활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가 양형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5. 구속 국면에 대비하십시오. 이 유형은 증거 인멸과 공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심사 단계의 준비 방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 통신 기록, 계좌 흐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 뼈대 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을 초기에 나누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물건이 마약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다툴 수는 있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집 경위, 지시 내용, 대가의 성격 등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뚜렷한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투약 사실이 검사로 확인되나요?

A.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사용됩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소변 검사로 비교적 최근의 투약이, 모발 검사로는 더 이전 기간의 투약이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구체적 기간은 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양, 반복 여부, 유통 관여 정도,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가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참고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필요할까요?

A. 마약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건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외에서 합법인 나라에서 한 행위인데도 처벌되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죄에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형이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


이 글의 검토: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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