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공사대금 정산금”이라고 주장한 상대방 — 답변서의 자백과 문자 기록으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도, 상대방이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돈이었다”며 다른 계약을 끌어들이면 대여금 소송은 단순한 사건에서 복잡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돈이 건너간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소송 초기 답변서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전에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잔액을 두고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뒤늦게 등장한 “공사대금 정산” 주장이 그 기록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입증해, 이미 변제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기본 구조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매번 차용증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변제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미루었고, 그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과거 의뢰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적이 있고, 그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공사대금에서 받아야 했던 금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빌리지 않았다”는 부인이 아니라 별개의 도급계약을 끌어들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게 되어, 청구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쟁점

쟁점 상대방의 주장 대응의 방향
송금한 돈의 성격 상당 부분은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에서 돌려받기로 한 정산금이다 송금 당시와 그 이후의 기록 전체가 ‘대여금’으로 일관되게 다루어졌음을 입증
소송 초기 답변서와의 모순 (답변서에서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만 주장) 뒤에 등장한 공사대금 주장이 이미 한 자백과 어긋난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
문자메시지의 의미 — 잔액을 특정해 독촉받고도 공사대금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정을 채무 인식의 증거로 제시
도급계약과의 관련성 송금은 도급계약의 정산 구조 안에 있다 송금 시점·금액이 도급계약의 대금 결제 구조와 일치하지 않음을 거래내역으로 대조
변제기 미정의 효과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이자 기산 시점을 정리해 청구에 반영

핵심은 “돈이 건너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송금 사실은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어 다툼의 여지가 적었고, 실제로 결론을 가른 것은 그 돈을 당사자들이 그때 무엇으로 취급했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 처음 등장했고, 그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상대방이 소송 초기에 제출한 답변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뒤에 와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공사대금 정산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이미 한 진술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진술의 구속력을 들어, 뒤바뀐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했습니다.

둘째, 문자메시지를 전수 조사해 ‘반박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독촉하면서 단순히 돈을 갚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미변제 잔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금액을 다투지도, 공사대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잔액을 특정한 독촉을 받고 침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침묵을 상대방 역시 해당 금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내역과 도급계약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의뢰인의 송금이 도급계약의 대금 결제 흐름과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송금 시점과 금액을 도급계약상 대금 지급 구조와 하나씩 맞춰 보고, 양쪽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주장을 말로 반박하는 대신, 수치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과거에 도급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급 관계가 이 송금의 성격을 바꿀 만큼 연결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두 거래의 당사자·시기·목적이 구별된다는 점을 짚어, 도급계약이 대여금 청구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섯째,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이자 기산 시점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최종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의 독촉 경위와 소장 송달 시점을 정리해, 이자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청구 취지에 담았습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의 회수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은 절반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아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송금된 금원은 전액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고, 공사대금에서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이 이미 변제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받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상호, 송금 횟수와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인지 다른 명목의 금원인지에 대한 판단은 송금 경위, 당사자 사이의 기록, 상대방이 소송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독촉할 때는 금액을 특정해서 남기십시오.
    “돈 갚아라”보다 “남은 금액이 얼마다”라고 적은 문자 한 통이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2. 상대방이 소송에서 처음 한 진술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면, 뒤에 말을 바꾸어도 그 진술의 효력은 남습니다. 서면이 바뀔 때마다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모순을 짚기 쉽습니다.
  3.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돈이었다”는 주장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계약을 끌어들이는 주장은 그 계약의 금액과 시점이 송금과 맞아야 성립합니다. 거래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 보면 맞지 않는 지점이 대개 드러납니다.
  4.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제3자의 진술이 모두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의 입증 방법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5.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변제기가 없는 대여금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청구 금액을 바꿉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다면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소송보다 빠른 선택지가 됩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이 따로 있는 사안이라면 약정금 청구의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진행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로 진행을 멈추는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FAQ)

Q.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정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독촉 기록, 상대방이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 등이 쌓이면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 대신 문자 기록과 상대방의 소송상 진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Q.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 대여금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방어 방식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 ‘받을 돈’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과 지급 시점이 송금과 맞물려야 성립합니다.

거래내역을 시점별로 대조해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며, 상대방이 소송 초기에 다른 진술을 했다면 그 모순도 함께 지적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답변서에서는 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나요?

A.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에는 구속력이 생기고,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바뀐 주장은 신빙성을 크게 의심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답변서의 인정이 결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FAQ)

 

Q.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때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환을 청구한 사실과 그 시점이 중요하며,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촉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A. 됩니다. 특히 잔액을 특정해 독촉했는데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기록은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이 담긴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시고, 날짜가 보이도록 전체 흐름을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다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부 변제는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받은 금액이 무엇에 대한 변제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승소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 같은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 전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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