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회사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확보한 사례

상대 회사가 법인회생을 거치고 회사를 쪼갰다고 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세워진 회사는 상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며, 회사가 내부에서 만든 분할계획서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대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상대방은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투어,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과 절차 전반은 공사대금 청구 완전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계약 내용에 따라 모두 완료한 시공 업체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정당하게 산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상대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원 인가 후 정해진 요율에 따라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 모두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각서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업 부문을 떼어 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운 분할이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분할계획서상 의뢰인에 대한 채무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공사대금을 갚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회사에는 변제할 자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부담할 주체만 사라지는 결과가 될 위기였습니다.

쟁점

쟁점 상대방의 주장 대응의 방향
분할 전 채무의 귀속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적히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는 책임이 없다 상법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 변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전제로 고정
분할계획서의 효력 범위 분할계획서의 내용대로 채무가 나뉜다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서면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 (이행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제출을 최고해야 하며, 그 이행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을 강조
회생 중 작성한 각서의 의미 회생 절차로 채무가 정리되었다 절차 종료 후 잔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채무 승인과 지급 약속의 증거로 제시
실질적 회수 가능성 — 책임 주체를 복수로 확정해 집행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청구 구성

핵심은 “공사를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사 완료와 대금 미지급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실제로 결과를 가른 것은 그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입증보다 회사법상 절차의 흠을 찾아내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다툼의 전선을 ‘채무의 존부’에서 ‘책임의 귀속’으로 옮겼습니다.

상대방은 분할계획서를 들어 신설회사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라는 원칙을 뒤집을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연대책임이 원칙이고 그 배제가 예외라는 구도를 먼저 세운 뒤,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대방이 갖추었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둘째, 분할계획서가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할계획서는 회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바 없는 내부 문서의 기재만으로 외부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된다면, 채무를 가진 회사는 언제든 분할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분할계획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성격에서부터 짚었습니다.

셋째, 채권자 보호 절차의 부재를 입증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그러한 개별 최고를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증명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주장의 축으로 삼은 것입니다.

넷째, 같은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판부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적법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부적 약정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법리 주장을 추상적으로 던지지 않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그 판례의 적용 범위에 정확히 들어온다는 점을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회생 절차 중에 받아 둔 각서를 증거로 되살렸습니다.

의뢰인이 기다리는 동안 받아 둔 각서는 단순한 약속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절차 종료 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록입니다.

회생 절차를 이유로 채무가 정리되었다는 상대방의 설명과 그 각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판결은 절반입니다. 책임을 지는 회사를 복수로 확정해 두면 집행 대상이 넓어지고, 한쪽의 자력이 부족해도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분할계획서상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적법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분할된 피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책임 주체가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나,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와 회사의 상호, 공사의 내용과 대금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분할에 따른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는 분할의 형태, 분할계획서의 기재,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상대 회사의 회생·분할 소식을 들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십시오.
    법인등기부의 변동, 분할 공고, 사업 부문의 이동은 모두 등기와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2. “절차가 끝나면 갚겠다”는 말은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각서나 확인서는 채무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정한 기록이 되고,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흔적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3. “분할계획서에 없다”는 답을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연대책임이 원칙이고 그 배제는 절차를 갖춘 예외입니다. 개별 최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4.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확인하십시오.
    우편물, 등기 수령 기록, 사내 문서 수신 대장을 확인해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면 주장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5. 공사대금 채권의 짧은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회생과 분할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효가 진행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재산이 옮겨졌다면 별도의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지인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 미수금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빠른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공사 완공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과는 공사대금 전액 인용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FAQ)

Q. 상대 회사가 회사를 분할하면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어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청구할 상대를 잃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책임을 지는 회사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분할계획서에 제 채권이 승계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A. 분할계획서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제출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내부 약정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Q.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쳤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연대책임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쪽, 즉 회사 측이 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개별 최고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무법인 우경은 그 증명의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FAQ)

 

Q. 상대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가요?

A.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채권 신고 등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절차 종료 후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가 있거나 이후의 회사분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생 절차 중에 받은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A. 각서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은 그 문언과 작성 경위, 회생 절차에서의 취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정한 기록으로서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아 두었다면 원본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분할된 회사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하나요?

A.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책임을 지는 회사들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집행 대상이 넓어지고 한쪽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회수 가능성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회사의 지위와 분할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 청구의 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상대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 전후의 가압류 여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직 위원.

상담 → 상담 신청

 

검단 사무소 : 인천 서구 이음대로428 3층 312호 / 당하동 1243-2 /0507-1379-9241

검단 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김포 사무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208호 / 학운리 2981 / 0507-1387-9241

김포 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인천 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3번길 8 청인빌딩 302호 / 학익동 37-2 / 0507-1347-9241

인천 사무소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