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업체가 회사를 합치거나 쪼갰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대금 관련하여 우리 채무가 아니다”라고 답해 오더라도, 그 말이 결론은 아닙니다.
상법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있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관련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연대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 대표이사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고, 소송에서는 그 각서와 상법상 연대책임, 채권자 보호 절차의 부재를 함께 묶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과 절차 전반은 공사대금 청구 완전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의뢰받은 공사를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상대 업체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상대방의 조직 변동이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했고, 회생 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분할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구성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복수의 법인과 그 대표이사들이었고, 피고 측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대금은 분명한데, 그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흐려지고 동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쟁점 | 상대방의 주장 | 대응의 방향 |
|---|---|---|
| 분할합병 후 채무의 귀속 | 분할합병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이 있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고정 |
|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 | (의뢰인에게 개별 최고를 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 |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제출을 최고해야 하고, 그 이행 사실은 책임 배제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함을 지적 |
| 채무의 존부 자체 | 회생 절차와 조직 변동으로 정리되었다 | 소 제기 전에 대표이사들이 작성한 지급 약속 각서를 채무 승인의 증거로 제시 |
| 청구 상대방의 범위 | 책임을 질 주체가 없다 |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를 구성해 책임 주체를 복수로 확정 |
| 다수 대리인에 의한 압박 | — | 상대방이 쟁점을 넓히려는 시도를 오히려 연대책임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재료로 활용 |
이 사건에서 공사의 완료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른 것은 그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그 채무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였습니다.
조직 변동을 앞세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입증보다 회사법상 절차의 흠을 찾아내는 작업과, 상대방 스스로 남긴 기록을 확보해 두는 작업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1
첫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이사들의 각서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직 변동을 이유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보이던 단계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곧바로 소장을 내는 대신 피고 대표이사들이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각서는 이후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그 채무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자신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한 지급 약속과 먼저 충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둘째, 다툼의 전선을 ‘채무의 존부’에서 ‘책임의 귀속’으로 옮겼습니다.
각서로 채무의 존재를 고정한 뒤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분할합병으로 책임이 이전되었거나 소멸했다”는 명제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연대책임이 원칙이고 그 배제가 예외라는 구도를 먼저 세운 다음,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대방이 갖추었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셋째, 상법상 연대책임 조항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법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청구할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는 주체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을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2
넷째, 채권자 보호 절차의 부재를 입증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택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결의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구체적인 상법 조항을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적용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내부적으로 정한 채무 분배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섯째,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주체가 대표이사들이었으므로, 청구의 상대방을 법인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여럿으로 확정되면 집행 대상이 넓어지고, 한쪽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사정을 처음부터 전제한 구성이었습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과도한 대응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다수의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에게 부담을 가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그러한 대응이 오히려 여러 당사자가 동일한 채무 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보았고, 분산된 상대방의 주장들 사이의 불일치를 짚어 가며 연대책임의 구조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일곱째,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판결은 절반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옮겨진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분할합병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내부적으로 정한 채무 분배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와 회사의 상호, 공사의 내용과 대금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는 조직 변동의 형태, 분할계획서의 기재,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 정도, 각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 상대 업체의 조직 변동 조짐이 보이면 그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십시오.
법인등기부의 변동, 분할이나 합병 공고, 사업 부문의 이동은 등기와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 소송 전에 받아 둘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소 제기 전에 확보한 대표이사 각서였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채무를 부인하기 전 단계라면, 각서나 확인서, 지급 계획서를 받아 두는 것이 소장을 서둘러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흔적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의 답신이 없더라도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뒤에 채무의 존재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회사가 바뀌어서 우리 채무가 아니다”라는 답을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연대책임이 원칙이고 그 배제는 절차를 갖춘 예외입니다. 개별 최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 확인해 정리해 두십시오.
우편물, 등기 수령 기록, 사내 문서 수신 대장을 확인해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하면 주장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짧은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회생과 조직 변동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동안 시효는 진행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은 사건의 경과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압류 회수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 미수금이라면 더 빠른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공사 완공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공사대금 전액 인용 사례, 회생 후 회사분할이 문제된 사건은 분할된 회사들의 연대책임 사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FAQ)
Q. 상대 업체가 분할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분할합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변동의 형태와 절차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서면으로 채무를 나누었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회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서면의 기재만으로 외부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된다면, 채무를 가진 회사는 언제든 조직 변동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제출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내부 약정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Q.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쳤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연대책임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쪽, 즉 회사 측이 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개별 최고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무법인 우경은 그 증명의 부재를 주장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Q. 소송을 내기 전에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각서는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이 뒤에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지고, 다툼의 범위가 “채무가 있는지”에서 “누가 부담하는지”로 좁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단계라면 각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FAQ)
Q.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거나 보증을 한 사정이 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의 문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 뒤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채권 신고 등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절차 종료 후의 지급을 약속한 문서가 있거나 이후의 조직 변동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이 채권에 미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 압박합니다. 불리한 신호인가요?
A. 대리인의 수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많고 대리인이 분산되어 있으면 주장들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기 쉽고, 그 불일치가 오히려 쟁점을 정리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구조를 어떤 법리로 세우는지입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상대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를 복수로 확정해 두었는지, 소송 전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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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사무소 : 인천 서구 이음대로428 3층 312호 / 당하동 1243-2 /0507-1379-9241
김포 사무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208호 / 학운리 2981 / 0507-1387-9241
인천 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3번길 8 청인빌딩 302호 / 학익동 37-2 / 0507-1347-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