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거래(소비대차)는 빌려주는 순간의 준비가 회수 절차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으로 “반환 약정”의 증거를 남기고, 이자는 연 20%를 넘길 수 없으며(이자제한법), 못 받게 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압류·추심의 절차로 회수합니다. 이 글은 빌려주기 전 주의사항부터 특수 상황(대신 갚은 돈, 채무자가 안 받는 돈, 불법 목적 자금)까지 개인 금전거래의 전 과정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빌려주기 전 — 세 가지만 지키면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합니다
① 반환 약정의 증거를 남기세요. 소비대차는 구두로도 성립하지만(민법 제598조), 분쟁이 생기면 “빌려줬다”는 사실은 돌려받으려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금액·변제기·이자·서명)이 최선이고, 어렵다면 “빌려준다·갚겠다”가 명시된 문자·통화 녹음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별도 해설에서 다룹니다.
② 이자는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초과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위험 부담이 크니 30%로” 같은 약정은 빌려준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③ 사용 목적을 확인하세요. 도박 자금처럼 불법적인 목적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가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법 사용 목적을 전혀 몰랐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못 받게 됐을 때 — 회수 절차 로드맵
- 내용증명 — 변제 요구 사실의 증거화 + 심리적 압박. 시효 관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 — 상대가 채무를 다투지 않는다면 소송의 10분의 1 비용으로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 해설
- 소송 + 가압류 — 다툼이 있으면 대여금 소송으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수입니다.
- 압류·추심 — 판결 후에도 안 갚으면 통장·급여·보증금을 압류해 직접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총정리
- 재산을 빼돌렸다면 — 소송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자·지연손해금 — 놓치면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이율 | 적용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개인 간 대여금 등 (민법 제379조)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인·상행위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법 이율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이자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나면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뛰어오릅니다. 고액 채권일수록 소 제기 시점이 곧 돈입니다.
특수 상황 두 가지
대신 갚아준 돈 — 구상금. 연대보증인으로서,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판결 확정 증명·송금 내역 등 변제 사실의 증거가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고 있다면 —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행사하지 않아 내 채권 회수가 어렵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다만 대위로 회수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수 있으므로, 압류·추심명령과의 선택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여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 종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과 부분은 무효라 반환 의무가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단계라면 자진 정산·합의가 현실적인 수습책이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보여줄 계약서·송금내역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친구 부탁으로 통장만 빌려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금전 대여와는 다른 문제로, 통장(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면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통장 대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의 검토: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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