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향해 손으로 가슴을 밀치거나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린 정도의 유형력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 대부분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실랑이에서 시작됩니다. 술에 취해 “누가 신고했냐”고 고함을 지르며 밀친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가 사인(私人)일 때와 공무원일 때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유형력의 정도·동종 전과 유무·반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내용 |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
|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일 것 | 경찰·소방·세무 등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집행에 착수하려는 상태 |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함 —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 밀치기·팔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등 유형력, 위협적 언동도 포함될 수 있음 | 부상 여부는 요건이 아님.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 |
| 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 |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주장이 양형에서 주로 다루어짐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어 축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현행범 체포의 요건, 임의동행 과정에서 고지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적법성이 흔들리면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생기므로, 사건 초기에 현장 영상과 무전·신고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 폭행죄·협박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체포·감금이나 상해 등 더 무거운 범죄에 이르렀다면 별도로 평가되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일반의 처리 흐름은 폭행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수단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공무집행방해(제136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
|---|---|---|
| 수단 | 폭행·협박 | 위계 — 속임수, 상대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
| 시점 |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행위 | 현재 직무집행 중이 아니어도, 장차 이루어질 직무를 예상하고 속인 경우 포함 |
| 대표 사례 | 출동 경찰관 밀치기,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 | 허위 신고, 위조 서류 제출, 신분 도용, 음주 단속에서 타인 신분증 제시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계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허위로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계로 인해 공무원이 그릇된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허위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불충분한 수사의 문제로 보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 있었다면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112 신고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이 되고, 그 거짓 신고가 위계의 수단이 되어 실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면 무고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가중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나아가 그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차량·유리병 등 현장에서 사용된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가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을 모욕한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 등도 공무의 보호라는 같은 취지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
이 유형은 국가 기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편이고, 폭력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된 유형력이 경미할 것. 밀치는 정도에 그쳤고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을 것. 폭력 전과가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는 점이 별도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 경위가 우발적일 것. 계획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사정.
- 반성과 사과,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해결. 사과의 의사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재범 방지 계획. 보호관찰·치료 등 사회 내 처우가 실형보다 재범 방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법무법인 우경이 대리한 사건 중에는, 심야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반성과 사과,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정이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경찰이 먼저 밀었다”는 식의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남으면, 이후 재판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 진술은 사실상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것
- 현장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신고 접수 시각,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차량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집니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불심검문·체포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는 유무죄 판단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 신병 문제에 대비합니다. 폭력 전과가 있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구속영장 심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관을 다치게 하지 않고 밀치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면 성립할 수 있고,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으로 기소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유형력의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의 소란이 사건의 발단인 경우가 많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심신미약 주장보다 우발성·경미성·반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이 부당하게 대응해서 저항한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적법성 판단은 현장 상황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영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112에 장난으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단순한 거짓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문제가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꾸며 경찰력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유형력의 정도·피해 정도가 주된 기준이 되며,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구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와 원만한 해결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글의 검토: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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