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여금 두고 상대방이 “그건 원래 내가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다툼은 금액이 아니라 돈의 성격으로 옮겨갑니다.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반환을 전제로 건너간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일부만 갚은 뒤 “남은 금액은 도급계약에서 돌려받기로 약정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송금 내역과 변제 독촉 문자, 그리고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를 하나로 엮어 차용 사실을 확정했고, 상대방이 변제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과 절차 전반은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차용증이 없을 때의 입증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흔히 그렇듯,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문서로 못 박아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중간에 소액만 변제한 뒤 나머지를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반복해서 변제를 요청했지만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사이에 도급계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의뢰인이 송금한 돈 중 일부는 빌린 돈이 아니라 정산받기로 한 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남은 대여금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줄어드는 구도였습니다.
쟁점
| 쟁점 | 사건에서의 구도 | 대응의 방향 |
|---|---|---|
| 돈의 성격 |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인지 | 송금 당시의 경위와 이후 독촉 내역으로 반환을 전제한 돈이었음을 특정 |
| 변제기 | 변제기를 정하지 않아 이행지체 시점이 불분명 | 이행 청구가 있었던 사실을 기록으로 고정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보 |
| 변제 범위 | 상대방이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는 정산 대상”이라고 주장 |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변제액과 그 밖의 주장을 분리해 자인 범위를 확정 |
| 상대방 주장의 근거 |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의 증거 |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를 전면에 세움 |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전거래 소송에서 송금 내역은 거의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송금 내역을 대여로도, 투자로도, 증여로도, 정산금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정산받기로 한 돈”이라는 다른 설명을 들고 나온 순간, 승패는 어느 설명이 자료와 더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달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송금 사실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성격을 쌓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한 뒤,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 돈이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송금 내역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제를 독촉한 문자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변제를 부탁하고 독촉한 내용의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돈을 처음부터 반환받을 돈으로 다루어 왔다는 점을 보여 주고, 동시에 상대방이 그 독촉에 대해 “그건 정산금이니 갚을 것이 없다”고 반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면 독촉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법원에 낸 서면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했고 그중 소액 일부만 변제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기재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부 앞에서 스스로 차용 사실을 인정한 서면이 있는 한, 뒤에 덧붙인 정산 약정 주장은 자기 서면과 충돌하는 주장이 됩니다.
넷째, 정산 약정의 증명 부담을 상대방에게 돌려놓았습니다.
금전거래에서 “이런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도급계약상 정산 약정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측이 없는 약정을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섯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이행 청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독촉 기록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의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산 주장 배척 — 송금액 중 일부가 도급계약에 따라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청구 범위 유지 —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했다고 인정한 소액만 공제되고, 나머지 대여금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의 인적 사항, 대여 금액과 변제액, 도급계약의 내용과 시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론은 송금의 경위, 남아 있는 기록의 내용,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경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쟁점이 다르게 나타난 또 하나의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둔 사건에서도 다툼은 생깁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생활 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변제 기한까지 정해 두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연락마저 회피된 사건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판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 범위를 줄이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에 금전이 건네진 경위, 변제를 약속한 정황, 그 이후의 대화 내용을 함께 묶어 제출해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했음을 밝혔고, 법원은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를 인정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출발이 유리해지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차용증이 없어도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쌓여 있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 송금할 때 돈의 성격을 한 줄이라도 남기십시오.
이체 메모, 문자 한 통, 메신저 대화 한 줄이면 됩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성격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독촉은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전화로만 독촉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긴 독촉은 차용 사실의 증거가 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근거로도 쓰입니다. - 상대방의 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는 메시지는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이자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이 사건의 결정적 자료는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낸 답변서였습니다. 상대방 주장 안에 들어 있는 자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거래 관계를 끌어들일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공사·납품·동업처럼 다른 거래가 얽혀 있던 상대라면, 빌려준 돈을 그 거래의 정산금으로 설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거래와 대여를 구분해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툼의 크기에 따라 절차를 고르십시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상대방이 지불각서나 합의서를 써 준 상태라면 약정금 청구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판결 다음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판결은 회수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재산 조사, 확인된 채권을 붙잡는 압류·추심명령, 전체 집행 절차의 흐름은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가장 간편한 증거일 뿐이고, 계좌이체 내역과 변제를 요청한 문자·메신저 기록, 금전이 건네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쌓이면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 내역과 독촉 문자, 그리고 상대방이 법원에 낸 서면의 기재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Q.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정산 약정이나 투자 약정 같은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이 다른 서면이나 대화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는데 언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지체 책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가 중요하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독촉해 두는 것이 지연손해금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기산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A. 일부 변제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를 갚았다는 것은 갚을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고,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자인한 변제액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Q. 몇 년 전에 빌려준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일부 변제나 지급 유예 요청,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가 있었다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래·연락 기록을 함께 검토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바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상담 → 상담 신청
검단 사무소 : 인천 서구 이음대로428 3층 312호 / 당하동 1243-2 /0507-1379-9241
김포 사무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208호 / 학운리 2981 / 0507-1387-9241
인천 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3번길 8 청인빌딩 302호 / 학익동 37-2 / 0507-1347-9241